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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노동자 노동법 가이드북 :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초 노동법」 발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가이드북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는데,
주된 내용은 논란이 되어왔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경비업법」으로 정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현실은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부여받았다.
법률과 현실이 충돌하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지만,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노동환경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동안 경비노동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연장·야간 수당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경비노동자 사이에 여러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이에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변화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과
공동주택 경비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모아 「공동주택노동자 노동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근로계약에서부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퇴직금, 직장 갑질 및 감정노동,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등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대다수의 경비노동자가 높은 연령임을 고려해 큰 글씨를 사용하고,
색각 이상자 등도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제작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충청남도와 공동주택 구성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갑질문화 개선 사업도 벌이고 있다.
「공동주택노동자 노동법 가이드북」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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