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노동상담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모든 노동자분께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이용방법
권리구제지원사업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권익 회복을 위한 법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 권리구제를 신청한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사건을 수행할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선임과 관련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충청남도 도민 또는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인 노동자가 지원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