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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노동자' 원장의 사용자성 확인!

  • 2026-03-30 11:02:00

미용업계에 만연한 가짜 프리랜서 관행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정은 미용업계 노동자들의 구체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업계 위법행위가 인정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앞으로도 부당한 노동 관행 근절과 노동권 수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위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도 근기법상 근로자” < 비정규노동 < 일자리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경향신문>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대법원 이어 노동위원회도 인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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