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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내외뉴스통신] 충남도 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도내 노동자 권리 구제 지원

  • 2020-03-17 00:00:00

[내외뉴스통신] 충남도 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도내 노동자 권리 구제 지원

 

 


송호진 기자 | 2020.03.17 19:53
 

 

연차강요, 무급휴직 및 권고사직 종용은 불법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충남노동권익센터)

 


[내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설치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나섰다.

 


센터는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가칭 ‘코로나19 특별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와 특별 대응팀은 관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은 물론 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권리구제 지원단을 통해소송대리 등 적극적인 법률지원 사업을 벌인다.  또한 특별 대응팀은 상담 등을 통해 모아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에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하태현 법률지원팀장은 “최근 무급휴직, 연차사용과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휴업을 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하면 불법”이라며 “연차사용 강요 또한 할 수 없으며 특히 노동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 등 노동조건 변경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방효훈 센터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안전, 고용, 생계 불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고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주들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방안을 고민 할 것과 한시적으로 유급(일일 1인당 5만원)으로 운영되는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일터의 문제들에 대해 노동상담을 원하는 충남도내 노동자라면 누구나 1899-6867로 문의하면 된다.

 


shj7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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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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