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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논산시청의 시급한 대책을 요청합니다

  • 2022-05-12 00:00:00

충남노동권익센터는 5월 11일 논산시청 본관앞에서 논산지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함께, ‘논산시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해를 넘기면서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알리고, 사업의 위탁자인 논산시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과 그 해결방안 모색를 위한 기자회견과 부시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논산시청의 시급한 대책을 요청합니다. 
 

1. 2021년도부터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장내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들간의 노동인권 침해는 갈수록 악화되고,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논산시가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와 위수탁계약 해지를 하고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말까지 직영으로 운영한‘이동센터’사업장이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노동인권침해 행위는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직영시기에도 기존 이동센터 사용자인 ‘지체장애인협회 이동센터 사업담당자들’을 일상적으로 대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직영시기에 이미 지체장애인협회 이동센터 사업담당자는 ‘내년(2022년)에 다시 협회에서 위탁받을 예정’이라며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특정 노동자들과 친하게 지내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며 따돌림을 지시한 정황이 있거나, 심지어 사업장 내에서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노동자는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나, ‘사업장 폭행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부 조사 및 징계는 없었고 폭행 가해자는 올해도 공개채용 절차에 통과되어 근무 중입니다. 직장내 노동인권 피해 노동자는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다시,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가 이동센터 수탁자가 되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센터장이 복귀함에 따라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1월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동지원센터장이 노동자들을 ‘업무외적 사적이용 등’을 한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월 25일(SBS, TJB), 2월 4일(KBS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4월 19일(TJB) 방송보도가 방영되면서 센터장은 방송에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노동자를 명예훼손, 주거침입, 비밀침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다시 센터장은,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방송에 인터뷰한 A씨’라고 적시한 ‘실명 설문지’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여 작성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전 직원이 ‘내부고발자’라고 이미 소문과 따돌림으로 인해 알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며, 업무지휘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사용자의 반노동인권 행위입니다.
 

올해 논산시는 재위탁을 하면서, 센터장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전횡을 막고자 종사자 채용과 해고, 징계 관련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위수탁계약을 하고, 논산시가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절차 진행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는 최종합격을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등 내부절차도 없이 센타장의 독단으로 ‘합격취소’ 문자를 보내고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센터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나면 논산시와 체결한 위수탁 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통보 2달 가까이 지난 4월 15일에서야 ‘부당해고 철회’를 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해고시도 사건이 실패함에 따라, 센터장의 사비로 부당해고기간 내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고, 이동센터의 노동자 채용인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논산시는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에 ‘이동센터 센터장 교체 및 센터 장소 이전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당일 협회 센터장을 옹호하는 노동자들이 소집한 직원회의에서 또다시 노동자들간의 갈등으로 폭언과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즉, 센터장은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부당해고 등으로 보복 심리가 없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전과 다르게 대외적이고 노골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성 반노동인권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흔히 민간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민형사 고소 소송, 부당해고 및 징계 등으로 자행되는 ‘갑질 사용자’ 보복행위의 복사판입니다. 공공의 복리와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센타장과 위탁자인 논산시청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인권침해 등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직장 내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은 보호는커녕 직장내에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논산시와 이동센터는 노동인권(직장내괴롭힘 포함) 침해 발생 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규범 마련과 사전 예방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심리상담프로그램 포함)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동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노동인권 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는 “이동센터사업의 수탁자인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 내부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이동센터 위수탁계약서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피해노동자 신고절차, 상담, 조사위원회 구성, 침해사실 확인시 조치(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절차, 예방의무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범들을 제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신고 접수 후 즉각적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신고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청이 현재 추진 중인 ‘센터장 교체(5월 12일 이내) 및 센터 장소 이전(5월 6일 이내)’ 시정조치는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는 논산시청의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차고지 이전’시정지시 요구 기한을 이미 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논산시청은 노동인권 침해 해소의 첫걸음인 ‘장소분리(센터 장소 이전)와 인적분리(센터장 교체)’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할 것입니다.
 

이동센터 사업경영자(센터장 포함)와 노동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이 행하는 ‘노동인권 침해 위험요인 설문조사 및 의견정취 조사’와 ‘노동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이동센터 근무 노동자들간의 갈등은 폭언의 수준을 넘어 집단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실시가 시급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가 직장 내 노동인권침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며, 전체 근무 노동자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3. ‘논산시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해를 넘기면서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산시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작년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진정을 함께 한 노동자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자신이 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지체장애인 2급이다. 중증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일하는 노동자의 일터가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되기를 바라며,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노동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민주노총 논산시 위원회 대표자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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